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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서 166만여명에게 1인당 평균 135만원씩 돌려준다고 합니다

by 엘파뉴e 2021. 9. 1.

본인부담상한액 넘는 의료비 환급 166만여명에게 2조2471억 돌려줘

 

 

지난해 자신의 소득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쓴 166만여명이 국가로부터 2조2471억원을 환급받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5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절차에 착수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지난해 기준 81만∼582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다.

 

올해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총 166만643명이 2조2471억원을 돌려받아 1인당 평균 135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보게 됐다. 이중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 지급인원을 제외한 사후환급 지급인원은 165만8398명이다. 지급액은 2조1195억원이다.

 

건보공단은 이 가운데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2만원)을 초과해 지불한 17만7834명에게는 환급액 4464억원을 이미 지급했다. 나머지 148만564명에게는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총 1조6731억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 건보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지난달 23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 안내문을 받으면 건보공단 전화(1577-1000), 팩스, 우편, 인터넷(www.nhis.or.kr)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급해달라고 신청하면 된다.

 

■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보다 18만명(12.2%) 늘었고, 지급액도 2334억원(11.6%) 증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복부·흉부 MRI(자기공명영상), 부인과 초음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 지속해서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 누리꾼들은 '와! 기다리면 된다고?', '대박이다. 공돈 생기는 거네', '꿀팁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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