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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입학 취소…아비로서 고통”

by 엘파뉴e 2021. 8. 2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인 조민씨의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것에 대해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는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입학취소의 “예정처분 결정”을 한다고 발표했다”며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 딸의 학부 성적(3위) 및 영어 성적(4위) 등이 높아 제출 서류로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며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국 페이스북 캡처

 

앞서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24일 오후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의 조사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의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지만, 박 부총장은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대 박홍원 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본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또 대법원판결이 나오지 않은 점에 대해선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부산대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청문 절차 등을 고려하면 2~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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