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성폭행1 성폭행 당한 딸 극단 선택했는데…친부는 "7년 형 많다" 항소 친부 "딸 피해망상 있어 진술 신빙성 없다" 극단 선택한 친딸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아빠가 아니었다" 법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김하나 기자] 술에 취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부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김모(50)씨는 이날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윤경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2019년과 올해 술에 취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로 기소돼 지난 10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주변의 설득으로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가 신고 사흘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재판과정에서 김씨 측은 딸과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며 .. 2021.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