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간부가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돼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조사에 나섰다.
- 구미 새마을금고 여직원,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탄원서 접수…"엄벌해 달라"
- "'치마 속으로 손 넣어' 수년에 걸쳐 회삭자리 등에서 성추행 등 일삼아" 주장
경북 구미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27일 이 새마을금고 간부 B(49)가 지족석인 성추행 했다는 직원 A씨(44·여)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중앙회 고충처리부에 '직장내 성폭력 및 성추행을 제보합니다'라는 탄원서가 접수됐다.
A씨는 탄원서에서 "2014년 5월 새마을금고 인근 식당에서 전 직원 회식 때 간부 B씨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피부가 좋다'며 추행했고, 2017년 1월 회식 자리에서도 B씨가 뒤에서 팔로 감고 안으며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5월 직원 단합대회 도중 B씨가 "내 다리를 만져 달라"며 A씨의 손을 가져가 만지게 하면서 성추행했고 2018년 4월 단합대회에서는 B씨가 '부부관계가 좋으냐, 내가 해줄 수 있는데'라고 말하면서 성희롱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고 성희롱 발언을 들었지만 가족 때문에 참아왔다"며 "수치심과 굴욕감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받아 큰 수술까지 받고, 수년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성긴급전화, 여성상담소, 영남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여러차례 상담을 받다가 용기를 내 탄원서를 쓰게됐다"며 "철저하게 조사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앙회는 A씨의 탄원이 접수된 후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직위해제한 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피해자와 목격자, 가해자 등을 상대로 1차 조사를 실시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A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1차 조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2차 조사를 한 다음 진상위원회를 구성해 매뉴얼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새마을금고 측은 "중앙회의 1차 조사를 마쳤는데 20일부터 A씨가 출근하지 않고 10일간 휴가를 내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못해 조사가 중단된 상태"라며 "A씨가 지점에 근무하고 있어 분리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중앙회에서 조사중인 사항이라 별로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입원 중이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그 동안 새마을금고에서는 이번 일외에도 성추문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대구 새마을금고에서는 전직 임원인 60대 남성 C씨가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전직 감사인 C씨는 수년간 피해 직원들과 성추행 문제로 송사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11월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C씨는 직원 2명을 숨지게 한 범행 후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 중에 숨졌다. 결국 해당 사건은 용의자가 사망해 공소권이 없음으로 결론났다.
앞서 2019년 12월, 경북 포항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3년 전 직원을 성추행해 자리에서 물러났던 임원 D씨가 다시 복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법원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D씨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D씨는 선거에서 당선돼 이사장으로 복귀했다. 이로 인해 피해 직원들은 성추행 가해자와 함께 근무해야 했다.
피해 직원들과 해당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일부 마을 주민들이 D씨의 취임을 반대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당시 해당 새마을금고 측은 성범죄 이력이 있는 임원을 배제하도록 금고법이 곧 개정될 예정이지만, 소급 적용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혀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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